“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, 시행 5주년 맞이”…“정책적 대안, 토론회” 성료
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|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국회의원과 (사)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는 지난 7일(목)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“괴로움 없는 직장 구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 토론회”를 성황리에 개최됐다. 토론회는 박대수 의원과 (사)미래노사상생지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“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5주년을 맞이”해 아직도 작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고, 법안의 효과적인 정착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. 박대수 의원은 “법적 규율과 직장 문화가 함께 개선되어야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이 가능하다”며 “오늘 토론회에서 청취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, 현장에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「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」 개정안을 마련하겠다”고 모두 발언했다. 이항구 협회 이사장은 '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직장 문화 개선'은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, 기업과 정부, 노동자 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. 좌장으로는 윤동열 교수(건국대학교),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혜선 교수(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컴플라이언스&윤리 전공)는 ‘직장 내 괴롭